[기고] ‘주민발의안 1’ 반대 이유
최근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이 11월 선거에 붙여진 ‘주민발의안 1’의 찬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발의안 1’은 낙태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이 낙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수정안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연방 헌법에 낙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연방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주의 의회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각자 만들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주마다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낙태 관련 주법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연방 차원의 낙태 합법화를 원했던 세력들은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을 시도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연방 대법원을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이슈에 사생활 보호권을 억지로 적용해 연방차원에서는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각 주의 낙태 관련 법들은 모두 무효화 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그 판결이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각자 결정하라고 1973년 판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켰다. 헌법을 해석하는 의무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 이후 각 주 정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낙태를 허락 혹은 금지하는 법들을 입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낙태 허용 관련 법들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주 헌법에 포괄적인 낙태권을 추가해 앞으로 어떤 의회나 주 법원도 낙태를 막거나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낙태 이슈를 활용해서 지지층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 유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들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뒤집어서 낙태를 불법화했다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인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 사람’인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생명임에도 낙태를 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여성의 선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입양을 통해 그 귀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한 선택이 아닐까.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 현명한 정책인가? 필자가 아는 젊은 부부는 첫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처음 힘들어하던 부부는 얼마 후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또 다른 다운증후군 아이를 입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주민발의안 1’에 찬성하는 것은 귀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주민발의안 1’에 반대표를 던져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스티브 황보 / 전 라팔마 시장기고 주민발의 반대 낙태권 보호 낙태 합법화 낙태 이슈